티스토리 뷰
주택이란 무엇일까요???
주택은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의식주 중 주를 담당하는 주택의 의미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주택법 제2조 1항)
(1) 단독주택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입니다.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로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 있습니다.
다중주택은 여러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지만 독립된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하게 나와있네요. 고시텔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거 같은데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이하이며,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한 3개 층 이하일 것. 330㎡면 약 10평정도 됩니다.
다가구주택도 다중주택처럼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개 층 이하이며, 1층을 일부나 전부 필로티 구조로 하여 전체나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접의 합계는 660㎡(약 20평)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관은 정부기관의 고위관리가 공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입니다.
(2) 공동주택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입니다.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의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약 20평)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약 20평) 이하이며, 층수가 4개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연립주택이랑 비교하면 바닥면적이 660㎡를 초과하는지 아니면 이하인지에만 따라서 달라지네요.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직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것을 말합니다.
잠이 안와서 새벽부터 책을꺼내서 짬짬히 공부하고 정리 포스팅을 씁니다.
맨날 집에서 살면서 주택이란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적은 없는데 해당 조건들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공인중개사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필로티 알아보기 및 사진 모음 (0) | 2018.10.03 |
---|---|
필지뜻과 필지획지 구분하는 방법 (2) | 2018.07.02 |
법률적개념의 부동산에 대해서 (0) | 2018.06.26 |
부동산개념에 대해서 (0) | 2018.06.25 |
- 대선테마주
- 최애뜻
- 환생삼국지공략
- 갑분아
- 톱텍거래정지
- 아크서바이벌사양
- 차애뜻
- juicypeach
- 카풀이란
- 손재주직업
- 이낙연
- 톱텍기술유출
- 모바일게임
- 종강짤
- 소확행뜻
- 던전공주
- httphttps
- 쥬시피치
- 드라스틱최신버전설치
- KC인증마크
- mp그룹
- 타파웨어밥주걱
- 랜선뜻
- 한글워드변환
- 남북철도관련주
- 아크서바이벌
- 아크서바이벌이볼브드사양
- 쥬시피치소프트젤리
- djdj
- 백석역사고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