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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란 무엇일까요???


주택은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의식주 중 주를 담당하는 주택의 의미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주택법 제2조 1항)




(1) 단독주택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입니다.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로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 있습니다.


다중주택은 여러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지만 독립된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하게 나와있네요. 고시텔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거 같은데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이하이며,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한 3개 층 이하일 것. 330㎡면 약 10평정도 됩니다.


다가구주택도 다중주택처럼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개 층 이하이며, 1층을 일부나 전부 필로티 구조로 하여 전체나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접의 합계는 660㎡(약 20평)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관은 정부기관의 고위관리가 공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입니다.




(2) 공동주택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입니다.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의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약 20평)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약 20평) 이하이며, 층수가 4개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연립주택이랑 비교하면 바닥면적이 660㎡를 초과하는지 아니면 이하인지에만 따라서 달라지네요.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직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것을 말합니다.



잠이 안와서 새벽부터 책을꺼내서 짬짬히 공부하고 정리 포스팅을 씁니다.

맨날 집에서 살면서 주택이란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적은 없는데 해당 조건들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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