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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공부

부동산개념에 대해서

비타민유 2018. 6. 25. 18:07

부동산은 중세시대 유럽에서 사용되었던 용어로 알려졌고, 우리나라에서는 1906년 '부동산 조사회'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조선부동산증명령' 및 '부동산등기령' 등에서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공식화된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부동산을 real estate로 가장 널리 지칭하고 있는데 부동산 자체뿐만 아니라 소유권으로부터 연유되는 모든 법적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네요.

네이버에서 사전으로 찾아봤을땐 property로 많이 나왔었는데 예전에 외국인과 대화했을때 property라는 단어를 사용했었는데 못알아듣더라구요.

real estate가 부동산말고도 부동산업으로도 지칭된다네요.

대문자를 사용하는 Real Estate는 부동산학이라는 표현으로도 쓴답니다.




부동산의 복합개념은 부동산을 특정한 한가지 측면만이 아닌 세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사고원리라고 하는데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물리적)측면으로 분류합니다.

이는 이후에 전개할 부동산활동의 범위를 확정시키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고 하며, 부동산학의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일단은 저 3가지 개념은 많이 중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복합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는데 복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용어들을 일단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복합부동산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하며, 단독주택이나 아파트가 이런경우입니다. 이것들은 대지와 건물을 따로 거래하지 않고 하나로 거래하며, 일괄하여 그 가치를 평가합니다. 법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물건으로 부나 실제 부동산활동(거래 or 평가)시에는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취급하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복합건물

 -주거시설과 근린생활시설등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주상복합건물이라 말합니다. 저층부는 상업시설을 두며, 상층부는 아파트형 주거시설을 결합시킨 건물입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번화가를 보면 많이 볼수 있는 형태의 건물인데, 이제는 이런건물들이 즐비한 거리를 걸을땐 아무생각없이 지나가는일은 없을듯 하네요.




그 외에 부동산 용어 몇개 정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등기

 -등기는 국가기관이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 장부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기 위해여 공개된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인방법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과실 등에 관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관습법 또는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는 특수한 공시방법입니다. 명인방법은 소유권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벌채할 목적으로 매수한 입목의 껍질을 벗기는것과 페인트로 소유자의 이름을 기재하는것, 밭에 새끼줄을 두르고 푯말을 세워 과실 등을 매수하였음을 공시하는 것 등입니다.

이건 그냥 이곳에 있는건 내것이고, 무슨 행위를 할것이다 라는 내용을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외부적으로 눈에 띄게 만드는 방법인거 같네요.


※미분리과실

 -간단하게 나무에 달려있는 과일이나 수확 전의 농작물 등을 말하며, 원물에서 분리되기 이전의 과실을 뜻합니다. 원물에 부착이 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일부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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